뉴욕주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확대
05/03/23
그 동안 발치만을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치과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등이 2018년 제기된 메디케이드 치과 커버리지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당시 이 소송을 제기한 10여명은 "메디케이드가 수천 명의 저소득 뉴욕주민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유아·18세 미만의 아동·일반보험 자격이 없는 성인 등에게 제공되고 커버리지는 주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뉴욕주는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커버하고는 있지만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는 치아가 문제될 때마다 이를 뽑아 틀니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은 "치아건강이 신체 뿐 아니라 정신건강, 직업을 찾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인 치료"라며 "뉴욕주메디케이드가 발치 치료만 커버해왔다"는 지적으로 제기된겁니다.
또 부러지거나 분실된 의치를 교체할 때엔 의치가 8년 이상 된 경우에만 보장됐고, 임플란트는 전혀 커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 보건국은 이번 합의에 따른 자세한 입장이나 커버리지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