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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 늘려야"

05/02/2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마일리지와 관련된 약관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고객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거나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6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한 결과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 등 총 8개 조항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팬데믹 등에 따라 피치 못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 유효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유예기간을 12개월만 부여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배정 등 열악한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12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보너스 좌석 증편과 현금과 마일리지의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둘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단 정확한 유예기간은 항공사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반영한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이나 회원안내서 등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한 내용을 홈페이지 내용 수정만으로 추가 고지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항공사가 자진해서 이미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항공사들도 자진해 약관 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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