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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 안 해도 돼

05/02/23



오늘부터 한국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800달러 이상을 초과한 물품 등 규정에 따라 신고할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한국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들어오면 됩니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나 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국 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두 달 앞당겨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대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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