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05/01/23
연방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밥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쿼터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연방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연장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 5000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만 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과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