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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 "암호화폐거래소, 증권법 준수해야“
05/01/23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규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경고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와 감독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해야 한다며 규정이 모호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은 명확하다"며 "증권거래소와 중개인, 딜러는 규정을 준수하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이해상충을 처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90년동안 이런 법률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24일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청원에 대한 대답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의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청원을 통해 기존의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며,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겐슬러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기업에 투자할 때 계약이 존재한다"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증권법을 준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