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합의 내용 지켜달라”
04/27/23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논란을 겪어온 뉴욕한인회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합니다.
뉴욕한인회는 오는 30일 총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자격 개정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김광석 전 예비후보는 뉴욕한인회가 기존 합의와는 달리 문제가 되는 회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한인회가 오는 30일 총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자격 개정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은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총회에서 진행 예정인 투표를 중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1일 회담 당시 찰스 윤 회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회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한 뒤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고 밝혔음에도 윤 회장이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중 후보자 출마 자격에 대한 한 조항만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광석 후보 측은 현 한인회 회칙이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아 회칙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르면 새로운 이사는 기존 이사들의 선출로 임명돼야 하고 단체 대표 이사는 총회를 통해 임명돼야 하지만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임의로 4명의 이사를 임명했고 단체 대표 이사들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임명했다는 주장입니다.
김 후보 측은 현 한인회 회칙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내부고발자 조항 등 뉴욕주 비영리법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누락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4월 30일 총회에서 실시될 찬반 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또 현 상황이 선거 불능 상태로 4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찰스 윤 회장은 물러나고 역대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