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마당에 공 주우러 간 6세 총 맞아
04/24/23
요즘 미 전역에서는 집이나 차 등 자신의 사적 공간에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총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네건인데, 지난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에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간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킨즐리 화이트가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가자 집주인인 24살 로버트 루이스 싱글테리가 총을 가지고 나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적 사격이 이뤄지면서 현장에 있던 소녀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등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고, 어머니도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싱클테리는 총격 뒤 도주했다가 플로리다주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타인을 무작정 경계하는 이유로 이뤄지는 이런 묻지마식 총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을 비롯해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진 비슷한 사건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최소 4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이들을 겨냥한 총격을 부추기는 제도적 원인으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원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협에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돼 시행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가 2005년 도입한 뒤 다른 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금은 최소 28개 주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저널(JAMA)에 2022년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률은 미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8%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총기살인이 11% 늘어난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소지허가(CWP)도 성급한 총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