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수령 환급액 15억 불… 뉴욕 4위
04/18/23
2019년 회계연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수령하지 않은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미수령액도 8천7백만 달러에 달하는데 만일 7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 4700명이 1억 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않아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약 45만 달러가 더 많아 총 13만 5300명이 1억 4223만 5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는 8만 93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8953만 달러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3번째로 높은 미수령 환급액을 보였고, 뉴욕도 8만 1600명이 8682만 6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습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9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최대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지만,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3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7월 17일까지로, 그때까지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