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바이든,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 공식 해제

04/12/23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약 3년만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었지만 의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지만, 

법안은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고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가결됐습니다.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으로 지난 2020년 1월 3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2일에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기 종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 검사와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출은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가 보장하는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면제 조건이 없어져 가입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