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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 허가 허용”
04/12/23
최근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포브스지 보도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게 하고,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EAD)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민자 친화 정책들을뒤집고 취업비자 배우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가 바뀌더라도 H-4 신분 소지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 제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