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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FDA 승인 취소 명령' 논란…법무부, 항소장 제출

04/12/23



법무부가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 항소했습니다.

낙태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런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에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고,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 승인 변경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법무부의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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