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대출금 모두 상환
04/10/23
뉴욕한인회가 누적기준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한인회관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1983년 한인들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맨해튼에 건물을 매입한 지 40년 만입니다.
뉴욕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월 모기지 대출금을 끝으로 모든 빚을 완납하면서 건물 매입 40년 만에 회관이 완전한 뉴욕한인회의 소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지난 2019년 36대 회장으로 취임했던 당시 상환해야 하는 모기지 액수가 28만 3000여 달러에 달했는데 본인의 임기 내 이를 완납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매달 은행에 상환하던 약 8,900달러 대출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 만큼 뉴욕한인회 재정 운영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회가 회관 대출금을 완납하면서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규정 상 비영리단체는 건물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대출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뉴욕한인회는 그동안 렌트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거주 중인 2명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등 한인회관 재정 안정화에 힘쓰고 재정적 숨통이 트인 만큼 건물 개보수 작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팬데믹 기간동안 받은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금을 비상금으로 예치해 놨지만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이사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83년 뉴욕주 일대 동포 사회가 힘을 모아 구입했던 뉴욕한인회관. 오랜 우여곡절 끝에 완전한 한인 커뮤니티 소유가 된 만큼 앞으로 한인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