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차·속도위반 벌금 체납액 10억 달러
04/10/23
최근 6년 동안 뉴욕시 주차 위반, 또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체납액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는데, 실제 징수액은 9억 1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 5일 뉴욕시 독립예산국(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시정부 산하 주차위반부(Parking Violations Bureau)와 속도 위반 벌금을 받는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의 벌금 체납액은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년 동안 뉴욕시경은 주차 또는 속도 위반자들에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지만 실제 징수가 이뤄진 벌금은 9억 1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체납률은 무려 29%입니다.
주차와 과속 위반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많았던 항목에는 신호등 위반과 버스 전용차선 침범 등이었습니다.
특히 주차 위반과 감시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speed camera fines)은 교통위반 체납 벌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징수율이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원 소송심리행정처가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발부한 범칙금(penalties) 과 부동산 선취권 관련 부과금(lienable property charges)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송심리행정처는 각종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체납액이 9억 4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긴급 복구비용(emergency repair) 등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선취권 관련 부과금 중에는 체납액이 1억 5000만 달러나 됐습니다.
여기에 뉴욕시가 판매와 소득·법인세·상하수도·보석금 등과 관련해 받지 못한 각종 벌금·부과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모두 합치면 2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