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초등생에 총 맞은 교사…4천만 달러 소송 제기
04/05/23
지난 1월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6세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25세 애비게일 주어너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던 주어너는 6세 학생이 집에서 들고 온 총을 발사하면서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주어너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고, 2주간 입원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껏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뉴포트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자입니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교육 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 온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도 지난해 다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이 문제 행동으로 학교 행정실로 불려 간 뒤에도 종종 사탕 같은 유형의 보상과 함께 수업에 들어왔고, 해당 학생 부모가 가해학생을 특수학급에 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주어너는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괴로움, 수입 손실 등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