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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부지침 발표…한국 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04/03/23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부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했더라도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갑니다.

재무부는 오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재 및 음극재의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양극재 및 음극재의 전극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 기준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의하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해당 규정을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부터는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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