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코로나19 비상사태 조기종료
03/31/23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5월 11일 공식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연방의회가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결의안을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9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과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로저 마셜(캔자스) 상원의원은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결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 미국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을 한 달 가량 앞당겨야 합니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