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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03/27/23



현행 주법상으로는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주 마리화나관리국(OCM)·조세금융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단속을 통해 불법 작물 또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 달러,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없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매일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법상으로는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달러에 그쳐 원활한 단속이 어렵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주 보건국 등은 불법 마리화나의 경우 유통과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의료마리화나업계가 의뢰해 무작위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니켈, 납 성분 등 8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뉴요커들에게 더 안전한 마리화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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