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투표’ 다시 추진… 법안 재발의
03/24/23
매번 선거 때마다 부실한 제도들로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는 재외선거. 더 많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우편 투표 도입 등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무산돼 왔던 우편투표 도입이 다시 추진 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과정에 편의를 더하기 위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가 다시 추진됩니다.
그 동안 한국 내에서는 사전투표제나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소 등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제공돼 왔지만 해외에서는 현장 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재외선거에서도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 중이던 참정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유권자는 거소투표가 가능해져 우편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현장투표소는 보통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관에 설치돼 왔지만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유권자나 먼 거리에 거주해 수 시간을 운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1개 수교국 중 심지어 상주 공관이 없는 7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사실상 투표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이처럼 투표 참여의 어려움에도 낮은 투표 참여를 부각시켜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선거철마다 법안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