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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자동결제 시스템’ 규제 추진

03/24/23



요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자동결제 시스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취소할 때는 단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뉴저지주가 이 자동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주하원은 소비자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를 열고 상품·서비스를 은행 자동결제로 구매한 뒤 중도에 하자 또는 불만으로 이를 취소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폴 모리아티(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은행 자동결제로 상품·서비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중단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며 “고령자 또는 통신 기기 사용이 불편한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결제를 중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에 담을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안에는 상품·서비스 판매 회사가 소비자에게 자동 지급 옵션으로 대금·요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시행 전에 소비자에게 중도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무료 전화(톨 프리)와 e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결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해당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하원 소비자위원회는 이날 심의된 법안에 보험 판매 등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규제안을 추가하고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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