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 위헌 소송으로 중단
03/21/23
시카고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지난해 말 시작한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중도 폐지했습니다.
한 개인 사업자가 쿡카운티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7일 시카고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는 지난해 9월부터 연방정부 지원 기금으로 운영해 온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SBSGG'(Small Business Source Grow Grant) 운영을 최근 전격 중단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이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카고의 한 개인 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며 쿡 카운티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쿡 카운티는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인종에 따른 부와 기회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유색인종·여성·성 소수자(LGBTQ)·장애인·퇴역군인 등이 소유한 사업체에 1대1 자문 제공과 함께 만 달러(약 1천3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서에 자신의 인종과 민족, 그리고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수계가 소유·운영·통제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척추교정 클리닉을 운영하는 도메닉 쿠사노는 "해당 프로그램이 유색 인종을 우선시하는 등 지원자를 인종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며 지난해 12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본인을 백인이라고 밝힌 그는 소장에서 "특정 인종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 인종 등의 임의의 분류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쿡 카운티는 SBSGG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돕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수정·확대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