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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낙태약 판매 금지 소송 개시… 여성 단체 반발

03/16/23



오늘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인 텍사스주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판매 금지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서는 낙태 반대 단체 '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이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동안 낙태를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FDA가 2000년 승인해 이후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해왔고, 올해 초에는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스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조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거쳤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히 이 소송은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제기된데다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연방 판사 매슈 캑스머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판사가 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 단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태옹호단체 등에서는 미페프리스톤 판매 금지나 FDA 승인 철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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