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청, 수돗물 속 발암물질 PFAS 규제 추진
03/16/23
과불화화합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독성이 있어서 암 등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물리는 '과불화화합물' 6가지에 대한 수돗물 기준치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어제 과불화화합물 PFAS의 일종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수돗물 함유 허용량을 현재 측정법의 검출 한계치인 4ppt(parts per trillion)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EPA는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리건 EPA 청장은 "음용수에 대해 EPA가 마련한 PFAS 국가 기준 제정안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 주 정부들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EPA 규제안이 PFAS에 대한 대응에서 큰 이정표라며 EPA가 '식수 안전법' 규제 대상에 새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PFAS는 탄화수소의 탄소 골격에 결합한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화학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1940년대에 개발된 후 프라이팬 코팅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 방수 코팅, 의료 장비, 화장품, 세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였습니다.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데,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력 약화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 업체 등은 6가지 PFAS를 상시 감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PFAS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