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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우버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 자영업자"

03/15/23



우버, 리트프 등의 운전자들을 직원이라고 판결 내렸던 1심판결을 뒤집고 어제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에서는 운전자들을 '독립 계약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용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건데 운전자들 측은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자 들이 '독립 계약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라고 판결 내렸던 1심의 결정이 뒤집어진겁니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앱을 기반으로 한 긱 경제가 배달업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자 신분이라며 이에 걸맞은 근로 혜택을 요구해왔습니다.

곳곳에서 긱 경제 참여자의 신분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벌어졌고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20년 초 노동자 재분류 신법에 따라 우버가 운전자를 종업원으로 간주해야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후 우버와 리프트는 그해 11월 전국 선거마다 하는 주민발의에 일반인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버 운전자들의 신분을 독립 계약자로 해서 신법 예외가 되게 하는 안을 제기했고, 이 우버 주민발의안이 투표로 통과됐지만, 운전자 측은 부당성을 법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2021년 8월 주 1심 법원은 주민발의 내용이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리고, 우버 운전자는 정식 종업원이라 '유급 병가'나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우버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 어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운전자 등 긱 경제 참여자는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만 운전자 측은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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