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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법안 발의

03/14/23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은 1972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7년 이상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9일 뉴욕의 그레이스 멩(민주·6선거구), 제리 내들러(민주·12선거구)의원 등 의원 48명의 후원을 받아 HR1151 법안(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929년 이민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하고 7년 이상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약 83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전체 서류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모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 최소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올해는 통과되기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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