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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동명이인 사진 때문에 18년간 감옥살이

03/13/23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2004년부터 무려 18년동안 수감 생활을 해온 남성이 누명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와 동명이인이었던건데 남성은 "이날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동일 지역에 거주한 같은 이름의 용의자 때문에 18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해온 셸던 토머스(35)가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4일, 토머스를 포함한 3명의 '갱단 조직원'들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당시 14세였던 앤더슨 버시를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토머스는 재판에서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죄목으로 25년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소속 유죄판결검토부(CRIU)의 조사 결과, 토머스의 판결에 제출된 증거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의 사진이 같은 거주 구역에 있던 '동명이인'이었던 겁니다.

토머스는 애초에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 명단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토머스의 사진을 다른 5명의 용의자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후 목격자가 '토머스가 용의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진술하자, 경찰은 즉시 토머스를 체포했습니다.

토머스가 자신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고, '사건 당일 퀸스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경찰이 목격자에게 제시한 사진은 심지어 토머스가 아니라 같은 거주구에 살던 동명이인 흑인 남성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토머스의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 중인 에릭 곤살레스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토머스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토머스에게 누명을 씌운 당시 담당 경찰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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