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휴대품 신고서’ 폐지… 대상자만 작성
03/07/23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일 한국 관세청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 여행자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가운데 98.8%(4306만 명)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 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 165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을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물품이 있으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바일 신고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김포공항에만 도입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김해공항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도 확대됩니다.
한국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