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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영주권자 건강보험 차단… 역차별 반발도

03/03/23



영주권자 등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적자들은 앞으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의료 목적의 입국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영주권자들은 해외 거주 국적자들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사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해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해외이주 미신고자의 경우 영주권자 등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지나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 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현재 출국시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중단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건보 기준은 법개정이 필요해 연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던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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