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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적 버리려면 병역의무 먼저 이행해야”

03/03/23



 

복수 국적 남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된 현행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해외 임시 체류 중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영주목적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적이탈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고 모든 복수국적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유도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A씨는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반려되자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을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있다"며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납세 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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