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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심리 시작… 시행 비관적

03/02/23



어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법관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가리게 됩니다.

아칸소와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소 제기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조치를 진행해서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비상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4000억 달러가 한 그룹에만 쓰이는 셈"이고, 빚을 갚은 사람들이나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밖에도 탕감정책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었던 것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소송을 건 보수 성향 주들이 학자금 탕감 정책으로 주 예산에 재정적 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심리 결과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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