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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동포청 설치, 법사위 통과… 본 회의는 연기

02/27/23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됩니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입니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당초 한국시간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회의 진행 중 여당 추천 몫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이 불발되면서 파행됐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의 처리역세 줄줄이 27일 본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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