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강진영 후보도 자격 논란
02/24/23
이번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로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이번엔 상대후보의 이사 자격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회 회칙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고있는 회칙을 살펴봤습니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김광석 예비 후보가 자격 미달로 처리되면서 단독 후보로 결정된 강진영 후보.
김광석 예비후보 측에서 한인회 회칙을 근거로 강진영 후보도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한인회장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한인회 회칙 18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로 구성되는 총 6명의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5대와 36대 4년간 이사단체로 활동한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37대는 이사단체로 참여할 자격이 없어 37대 2년간 이사 활동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강진영 후보는 2019년 7월 1일부터 뉴욕변호사협회 회장 자격으로 뉴욕한인회 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37대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이사로 활동한 기간은 1년 10개월이 돼 뉴욕한인회 회칙에 나와 있는 회장 출마자격 ‘2년 이상 활동’ 규정에 미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한인회 회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한인회는 한글 회칙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18조 3항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내용을 보면 좀 더 명확히 나와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한인회 회칙은 영어 버전이 번역본보다 우선시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