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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현장 민원실 ‘월 3회’ 운영
02/21/23
뉴욕총영사관이 다음달부터는 월 3회씩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다만 현장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최근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뉴저지 지역 재외동포들이 뉴욕까지 오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 처리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총영사관은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뉴저지한인회에 전화(201-945-9456)로 사전 예약을 해야합니다.
다만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민원실을 통해 가능한 민원 업무는 여권 발급신청과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과 (가족·기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 F-4비자에 한한 사증발급 신청과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운전면허 갱신,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이달부터 맨하탄 총영사관 민원실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 30분부터 개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 시작시간은 오전 9시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