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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02/14/23



이르면 6월부터는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은행에서만 가능한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새로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과 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에 따라 정부는 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서 외환거래 편의를 높입니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됩니다.

이어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는데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불허하고 있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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