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수정 세금보고.. 계좌 이체 환급 가능

02/14/23



국세청이 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금을 계좌 이체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수정 보고 후에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IRS)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환급을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이체 옵션이 추가되면서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받는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돼왔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는 최대 16주가 걸리는 만큼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환급을 체크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는 납세자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정보고의  “편리성은 더해졌다면서도, 여전히 수정 세금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면 수정 보고도 가능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