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끝나면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도 폐기"
02/10/23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대법원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942호 정책(Title 42)으로 불리는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도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에 근거해서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이 42호 정책도 끝난다면서,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