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나섰다
02/09/23
뉴욕시가 라이선스 없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 400여 곳에 강제 퇴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 4곳은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한 혐의로 형사 소송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에서 불법 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 400여 곳에 강제 퇴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뉴욕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 판매 업소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NYPD)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등을 관할하는 9경찰서 구역 내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 4곳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위한 고발장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4곳 업소는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또 매장 400여 곳에 발송된 강제퇴거 경고문에서 “상업용 세입자가 불법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할 경우 랜드로드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추후 강제 퇴거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랜드로드들에게도 형법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금전적 대가 없이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선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기타 상품, 또는 멤버십을 구입하면 선물로 마리화나를 주는 형태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