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임시직 노동자 정규직과 동등 혜택
02/09/23
뉴저지주에서 임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 보장하는 임시직 근로자 권리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임시직이라도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6일 주의회를 통과해 송부된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Temporary Workers’ Bill of Rights.A1474)’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서명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근로자 권리법안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과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는 같은 ‘평균 수준’의 급여와 ‘동등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임시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이동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근무 중 식사와 장비 구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임시직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직업을 소개하는 서비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임시직 근로자는 그들의 인종과 거주 신분과 관계 없이 뉴저지주 노동인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임시직근로자권리법안이 발효되면 임시직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보호와 존엄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 또는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