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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팰팍 시의원 임명’ 일시 중단 명령

02/06/23



서로 다른 시의원을 임명하고 대립하고 있는 팰리세이즈팍 타운에 대해 카운티 법원이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길어질 경우 타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이 팰리세이즈팍 타운의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판단을 유보하고 행정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카운티 법원은 오는 2월 16일까지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은 지난해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폴 김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고 후임자 지명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폴 김 시장과 일부 시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된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례회의에서 신디 피레라, 스테파니 장, 박재관 시의원은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전 팰팍 시의원이었던 앤디 민씨를 추대했습니다.

반면 폴 김 시장 측은 정례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례회의 다음날 저녁에 열린 팰팍 민주당 위원회 투표를 통해 민석준씨를 시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타운은 오늘 오후 긴급 의회를 개최하고 시의원 임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임명 가결안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예정대로 의회가 개최될 경우 양측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소요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2월 16일까지 당분간 타운 의회도 멈추게 돼 한동안 타운 행정 공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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