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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의회, 지방세 공제 한도 철폐 법안 상정

02/03/23



 

연방의회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철폐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다시 상정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의원들은 이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롤러(공화) 연방하원의원과 미키 셰릴(민주)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현재 만 달러까지인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됐고 이로 인해 뉴욕·뉴저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31일 이들 의원들은 뉴욕과 뉴저지의 중산층들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잘못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법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가구당 만 달러까지에서 개인 납세자는 10만 달러, 부부 합산은 20만 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롤러 의원과 셰릴 의원은 “생활비 부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고 지방세 공제 한도로 인한 조세 부담도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을 중요한 성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법안으로 인한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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