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란 항공사 처벌 강화 "여객 권리법" 추진
02/02/23
대형 항공사들의 항공 대란으로 여행객들이 겪는 피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이 항공기 승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대란에 "대규모 관리 부실"이라며 분노했던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코네티컷주), 에드워드 마키(매사츠세츠주)등 상원의원들은 어제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에 대해 보상 소송을 직접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항공사의 탑승요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최대 항공사들을 위한 권익단체는 그 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내용의 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항공산업의 횡포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대신한 탑승객 권리와 항공요금에 관한 입법 제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번 새 의회에서도 아직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제안자들은 이번에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연방항공청(AAA)의 권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무려 만 67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해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 승무원 배치 시스템 등에 투자를 소홀히 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탓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 법안을 발의한 블루멘타의원은 기자회견에서 " 항공사들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입법안은 항공사의 운행 차질시 승객들에게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고 한 시간 만 지연되더라도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여러 비용을 배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승객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허락하고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정부 과징금의 상한선도 없애는 등 항공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