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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 지원

02/01/23



세금보고 시즌입니다. 

뉴욕주와 시정부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뉴욕시는 5개 보로 내 비영리단체 등 140여 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연소득이 개인 5만 6,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8만 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7만 2,000달러 미만이었던과 비교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다.  

무료 세금보고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상회의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세금보고 서비스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와 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검색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됐습니다. 

당초 연방 EITC의 5%인 뉴욕시 EITC를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만 5,000달러, 자녀가 두 명인 부부가 받는 혜택은 기존 299달러에서 897달러로 200% 증가합니다.

뉴욕주정부 역시 2022년 소득이 7만 3,000달러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IRS)도 연소득 7만 3,000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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