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금 환급액 줄어든다”
01/27/23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세금환급액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조치로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각종 구호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텍스 크레딧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차일드택스크레딧(CTC) 확대 지급이 종료되고,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1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여러 택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고, 크레딧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올해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택스크레딧’입니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택스크레딧을 확대 도입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택스크레딧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자녀세액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역시 최대 세액공제가 8000달러에서 2100달러선으로 낮아집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EIP)이 사라진 만큼, 수혜 자격을 갖췄는데도 EIP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회복리베이트크레딧도 사라졌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올해 직원을 늘리고 세금보고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