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반지하 주택 합법화 어렵다”
01/27/23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에서는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뉴욕주 주택법 때문에 개조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드는 만큼 법 개정이 없이는 합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며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불법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명에 달하는데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 개정이 없이는 합법화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건물 한 곳 뿐입니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