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사기 주의보
01/25/23
어제부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지역을 제외하고, 마감일은 공식적으로 4월 18일인데요.
국세청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범죄수사실 뉴왁지부의 제프리 맥데빗 스페셜 에이전트는 “곳곳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텍스트·e메일·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한 세금환급과 개인정보 관련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보고를 할 때는 시즌 몇 주 동안만 자문하는 세무사(tax preparer)가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둘째로는 많은 세금환급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세무사를 피하라며, 세금 납부와 환급은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하라고 주의했습니다.
이어 셋째로는 세무사 선택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등에 있는 이른바 ‘유령 세무사(ghost preparer)’를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이 발급한 ‘IRS 세무사 납세번호(IRS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넷째,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빈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고,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자는 세무사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섯째, 세금환급을 받을 때는 세무사 또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은행 계좌로 받고, 여섯째, 국세청은 전화나 텍스트· e메일· SNS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거나, 법적인 조치 등 협박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번호 등을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