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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01/25/23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대해 지난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죠. 

해외 동포 70명이 이런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해외 동포 7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약 20명은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피고발인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실제 모든 공문의 직인은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이지만, 석 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직무정지와 관련한 결재는 김 수석부의장이 했고 본인은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김 수석부의장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에는 석 처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 수석부의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하지 않고는 부의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부의장을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고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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