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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테이크 아웃’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01/24/23



뉴욕시의회에서 음식물의 ‘테이크 아웃’(takeout)이나 배달 시 플라스틱 식기와 용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고, 2024년 7월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지난 19일 뉴욕시의회에서는 음식의  ‘테이크 아웃’(takeout)이나 배달 시 플라스틱 재질의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식기 및 용기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찬성 43표 반대 7표로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내 모든 요식업소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더 이상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요청할 시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지 제품은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케첩, 머스터드, 셀러드 드레싱 등)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입니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입니다. 

첫 위반시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 각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 서명 후 6개월(180일) 이후부터 시행되지만 2024년 7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 티켓 대신 경고만 주어집니다.

뉴욕시장실은 “환경 유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례라며 조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매일 1억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사용되고 매년 400억 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폐기됩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매년 약 110만 파운드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가 매립지와 소각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30년까지는 유해 폐기물을 매립지에 전혀 보내지 않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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