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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계속 시행”

01/23/23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을 두고 시행 중지를 요청한 총기판매상들의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두 번째 기각입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총기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행중지 가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총기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 달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총기 옹호단체들은 연방 제 2순회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은 지난 11일 이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은폐총기휴대개선법’은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나 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 지역’ 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뉴욕주는 이 ‘은폐총기휴대개선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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