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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4순위 동결… 3순위 비숙련 후퇴

01/18/23



 

국무부가 발표한 다음달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직에서 5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가능일이 2020년 1월1일로 지난달의 2020년 6월1일에서 5개월이나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31개월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2년 11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취업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 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은 2014년 12월 01일, 접수가능일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3순위 역시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가능일도 2009년 11월 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지난달에 이어 계속 오픈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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