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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보조금 대상 전기차, 41개 차종으로 확대

01/18/23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과 자격이 변경됩니다. 

국세청이 업데이트된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일 국세청이 각 자동차업체가 뒤늦게 공개한 자동차 스펙 등을 참고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수혜 모델 리스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혜 모델은 2021년형 3개, 2022년형 17개, 2023년형 21개 등 41개로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차는 최대 7500달러까지,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구매 시기별 수혜 모델을 웹사이트(irs.gov/credits-and-deductions)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시점이 2022년 이전과 이후에 따라 수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구매 시점에 따라 선택하면 수혜 차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보조금 수혜 자격 중 하나인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해 8월 17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수혜 자격이 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각 업체당 할당된 전기차 판매 크레딧 20만대를 초과한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차에 대해서는 이 20만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같은 차종이라도 구매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보조금 수혜 차종 여부와 액수를 알아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전문업체 리커런트의 웹사이트(recurrentauto.com/ev-tax-credit-tool?vin=)나 IRS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고유번호(VIN)나 차량 번호판 정보를 입력하면 보조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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