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다음주 세금보고 시작… 올해 주의할 점은

01/17/23



 

다음 주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확하고 빠른 환급을 위해서는 이름 철자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주의하고 가급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오는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억 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는 지난해 세금 신고 기간에 처리되지 않았던 수십만 건의 세금보고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원활한 세금 환급을 위해서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급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도 빠른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지만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가급적 일찍 보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부양자녀세액공제(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늦어질 경우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입니다.

원래 4월 15일이 마감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이며 17일은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18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